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연구용역 기간 연장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연구용역 기간 연장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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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에서 내년 5~6월까지…담배 간 과세 불평등 해소 기대
액상형 전자담배.(이미지=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이미지=연합뉴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기간을 6개월가량 늘린다는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용역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5~6월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연구방향은 △우리나라 현행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체계 분석 △최근 출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가 신종담배인지 여부 △해외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체계 분석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 제세부담금 산정 분석 제세부담금 조정방안 정책 제언 등이다.

정부의 이 같은 연구용역은 올해 5월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JULL)과 릴베이퍼가 출시됨에 따라 담배 간 세율 차이에 따른 과세 불평등이 제기된 탓이다. 

정부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으로 판매·사용 중지 권고, 유해성 검증 등이 진행되면서 경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서도 유사 의심사례가 신고 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후 국내 편의점 4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 마련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을 검증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담배정의 확대 법안’을 비롯해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