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예비소집 26일 시작…아동소재·안전 ‘집중점검’
초등교 예비소집 26일 시작…아동소재·안전 ‘집중점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19.12.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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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 취학불가 사유 발생…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예비소집과 동시에 아동소재·안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작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비소집은 오는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보호자는 자녀나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하는 학교의 예비소집에 함께 참여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행이 어려운 경우 소집일 이전에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비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 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각 학교는 사전 고지나 절차 없이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해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교 요청 등을 진행한다.

해당 절차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6년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과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비극적인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부모님들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 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를 13개 언어로 배포한다. 해당 언어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크메르어·미얀마어·몽골어·아랍어·타이어·타갈로그어·프랑스어다.

정확한 예비소집 일자와 시간은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은 취학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