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계란 '축산물이력제' 도입…안전성 불신 해소 기대
닭·오리·계란 '축산물이력제' 도입…안전성 불신 해소 기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2.2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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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충제 계란 파동' 안전성 우려 등 겪어
2020년 1월1일 시행…소비자 알 권리·선택권 강화
서울 모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닭고기. 내년 1월1일부터 닭고기 등 가금산물에 축산물이력제가 도입된다. (사진=박성은 기자)
서울 모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닭고기. 내년 1월1일부터 닭고기 등 가금산물에 축산물이력제가 도입된다. (사진=박성은 기자)

소와 돼지에만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월1일부터 가금산물에 축산물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사육·도축·가공·판매 등 모든 유통과정을 이력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축산물의 출생일자와 사육농장, 종류, 도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정육점, 대형마트 정육코너 등에 가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붙여진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2008년에 국산 쇠고기를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2010년 수입산 쇠고기, 2014년 국산 돼지고기, 지난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순차적으로 적용해왔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유통·판매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고, 유통경로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소비자에게도 이력정보를 제공해 먹거리의 유통경로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

가금산물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금산물의 축산물이력제 도입이 소비자 신뢰를 한층 높이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과 수급관리 등 정책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금산물의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농장마다 고유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사육농장은 월별로 가금류 사육과 입식 현황, 가금·종란(씨알)의 이동과 출하 등과 같은 생산이력을 신고·관리해야 한다. 도축·판매 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를 근거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에 도축날짜와 이력번호 발급일, 도축장과 집하장 코드 등의 거래정보를 담은 총 12자리의 이력번호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다.     
 
이에 따라 아직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농장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을 통해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사육현황 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축평원 또는 이력제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해야 한다. 도축업자도 가금산물 거래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판매업자 역시 포장처리 결과와 판매점 거래내역을 5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의 이력번호를 축산물이력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생산자와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축산물 등급 등의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1일부터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식품접객업자·통신판매업자는 축산물이력제가 적용되는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닭과 오리, 계란에 이력제가 시행되면 가금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금농가와 도축·포장·판매업체 등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