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구속 기로… 26일 늦은밤 결정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구속 기로… 26일 늦은밤 결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25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유 전 시장 감찰 중단 청탁한 여권 인사 등도 수사 예정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로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로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부터 이뤄지는 심문은 이르면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월부터 11일까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리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권한으로 유 전 시장에 대한 비리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다만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경미했고 그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은 사실로 인정되면서 이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대부분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이 처리되면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 등이 조 전 장관에게 그의 감찰을 중단해 달라고 구명한 정황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추가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