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 중 발목 골절 시킨 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원
취객 제압 중 발목 골절 시킨 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원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2.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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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방관 행위와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던 중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 정읍소방서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B(51)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6주의 골절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혈압 검사 등을 시행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분개한 B씨가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A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씨를 밀치며 제압했다.

당초 검찰은 A씨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만해 A씨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편에 공판 검사는 "A씨는 소방관의 바디캠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며 "이런 A씨 행위는 B씨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공격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와 B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해,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