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상정… '반발' 한국당 필리버스터 시작
선거법 본회의 상정… '반발' 한국당 필리버스터 시작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2.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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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의사일정 바꿔 선거법 전격 상정
한국당 "당신은 역사의 죄인" 즉각 반발
주호영, 필리버스터 첫 주자… 25일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처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상정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41분경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선거법은 예산 부수법안(22건) 뒤인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윤후덕 민주당 의원 외 157인의 요구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먼저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 의원의 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 의원의 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문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고, 전희경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찬성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야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될 때까지 본회의는 계속되며 의원들은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할 수 있다. 

민주당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무한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26일부터 새 임시국회에 대한 소집 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25일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26일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중 148명)가 확보돼 있는 만큼 4+1이 제출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민주당이 3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진행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데 산술적으로는 21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해를 넘겨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