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의 ‘엄정 판결’ 기대한다
[사설] 법원의 ‘엄정 판결’ 기대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9.1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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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린다. 

이번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최종 결단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인지다.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제보받고 감찰에 돌입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없이 두달만에 감찰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눈감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조치가 재량권 범위를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정무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가족비리 의혹 수사 때와 달리 두차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입장을 진술했던 만큼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 측과 혐의 유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비리’ 의혹으로 거센 뭇매를 맞았던 조 전 장관이기에 국민들의 관심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 전 장관측 입장대로 ‘프레임 덧씌우기’는 안될 일이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대로 감찰 무마를 넘어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청와대는 이날 조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왔다. 청와대와 검찰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만큼 최종결과에 더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청와대 주장대로 검찰발표가 최종 수사결과는 아니다.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싸움은 멈추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