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사 저지 방침… 본회의장 입구서 충돌 발생 가능성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4+1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간 강한 충돌이 우려된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공수처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리가 돼 최종 성안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4+1은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4+1은 이날 중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내에서는 오후 6시 전후로 본회의가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이 본회의장 출입구가 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인 가운데, 4+1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동물국회' 비난을 받았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