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 비판… "법원이 판단할 것"
靑,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 비판… "법원이 판단할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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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