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성실 납세자 20명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양구군, 성실 납세자 20명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12.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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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체납 없이 지방세 50만원 이상 납부자 추첨

강원 양구군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성실 납세자 20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정기(1년) 주차권을 지급한다.

성실 납세자는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동안 체납 없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일정금액(5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양구군은 20일 이들에게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권과 함께 조인묵 군수의 감사 서한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한편, 양구군은 이번 성실 납세자 선정을 위한 추첨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지방세 및 국세를 탈루·은닉한 자, 추천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단체 포함) 등은 제외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