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1,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공수처법 일괄 상정 위해"
야 3+1,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공수처법 일괄 상정 위해"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2.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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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개최 가능성
"한국당·민주당 깊은 유감"
선거법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뺀 야당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이 23일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1 회동 후 이같이 합의했다.

손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우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다만 손 대표는 "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군소야당이 이같이 합의하면서 이날 중 전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포함한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앞서 이들 야4당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하되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100%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석패율제는 재고해달라"며 선거법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