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靑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26일 구속심사
(종합) '靑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26일 구속심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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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찰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중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로써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정무적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감찰 중단은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 관점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