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총력 대응체제 구축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총력 대응체제 구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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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 신고시 300만원 보상금 지급

양산국유림관리소가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예방 총력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산불대응 주관기관인 산림청에서 밝힌 최근 10년간(‘09.~’18.)산불발생현황에 따르면 연간 산불발생건수 20% 및 피해면적의 10%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따뜻한 날씨와 건조한 기후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지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오는 2020년1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체제를 구축,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겨울청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발생 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야간산불, 대형산불에 투입할 65명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발생지역에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산림인접 농경지 영농폐기물 사전제거,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금지▲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정밀형 드론를 운영 등 산불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검거팀 운영으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산불이 발생하면 민가피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 국민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발생신고 및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