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사건관계인 동의하면 모든 진술 녹음
경찰 조사 시 사건관계인 동의하면 모든 진술 녹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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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진술녹음제 시행… 기본권·방어권 보장
경찰청이 오는 26일부터 진술녹음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오는 26일부터 진술녹음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조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이 녹음된다.

22일 경찰청은 “이러한 진술녹음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한다”고 전했다.

진술녹음제도는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마이크 등 녹음 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다. 녹음은 인권침해 여부 확인과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조치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를 20여개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했으나 오는 26일부터는 모든 경찰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 사건관계인에게 진술 녹음의 취지와 용도, 폐기일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받는다.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사건관계인에 대해 녹음을 진행한다.

녹음된 진술 파일은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보내져 보관되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녹음 파일이 검찰에 넘겨지지는 않는다.

경찰청은 이번 진술녹음제 전면 시행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보다 확실히 보장되고 조사 과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그간 경찰 조서 작성 과정에서 인권침해,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 등 문제가 종종 발생했는데 진술녹음제 시행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