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하면 로스쿨 다시 가도 시험 못 봐”
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하면 로스쿨 다시 가도 시험 못 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22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른 로스쿨서 학위 취득 후 변호사시험 재응시 불허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시험 5번 낙방 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시험 5번 낙방 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 변호사시험 응시 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졌다면 또다시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A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5년간 5번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낙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한다. 이 법에 의해 이씨는 변호사 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됐고 석사학위를 재취득해 다시 시험을 보고자 B대학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는 만큼 그곳에서 학위 취득을 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었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응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설명했다.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법원은 이씨의 주장대로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응시 자격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는 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변호사시험을 또 볼 수 있게 한다면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고시 낭인’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는 로스쿨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할 수 있다”며 이씨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