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5개월로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5개월로 확대"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12.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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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대 5개월간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 신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체류기간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18일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한시적으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포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확정을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부족이 집중되는 파종기와 수확기에 인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다.

농한기에도 상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허가제와는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계절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단기취업비자(C-4) 발급을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간은 근로자들의 업무 숙련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노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따라 강원 양구군은 지난 3월 8일 최대 180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지역 혁신성장 테마 규제개선 건의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양구군의 건의안은 강원도와 행정안전부를 거쳐 중장기 검토안으로 채택됐다.

또한 7월 고용노동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50일의 기간 연장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결정돼 지난 9월 3일 입법예고가 실시됐고, 이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현재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업무 적응 및 실질적인 근로활동시간이 부족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