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입장료 등 감면 확대 추진
경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입장료 등 감면 확대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12.22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시장‧군수 회의 통해 30곳 발굴…시군 조례 제‧개정 등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 경부터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시군 공공시설 30개소 이용 시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서는 아동과 함께 입장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1월 7일부터 경남도 공공시설 4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등을 50% 상시 할인하고 있다.

할인대상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으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보호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 적용하고 할인내용은 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50% 할인한다.

활인 대상 공공시설은도 립미술관 입장료 50% 할인, 제승당관람료 50% 할인, 수목원 입장료 50% 할인,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할인한다.

하지만, 도(道) 공공시설 4개소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경남도에서는 시군 인구정책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책 확산을 위해 그간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군에서도 날로 심화되어 가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창원시 8개소, 진주시 5개소 등 총 30개 공공시설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오후에 있었던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 지난해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우는 29.7%에 불과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입장료 등 경제적 부담도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 이에 경남도는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 시책을 추진하였지만, 우리 도(道)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전 시군에서 세입 감소 우려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면대상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어서 감사하다 ”고 시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내년부터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시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 며 " 이와 함께 민간시설 등 추가 감면대상 발굴에도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가자 ”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와 시군은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개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발굴된 시설 30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간시설 등 추가 감면대상 발굴 등 저출생 대응에 대한 경남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