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공해차 의무보급비율 17%로 상향… 미세먼지 저감 조치
내년 저공해차 의무보급비율 17%로 상향… 미세먼지 저감 조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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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행정예고… 2030년까지 저공해차 판매비중 33%로 확대
정부가 내년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비율을 17%로 대폭 상향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비율을 17%로 대폭 상향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내년 자동차 제조사들의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비율을 17%로 잠정 결정했다. 내년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에서 17%가량은 수소차, 전기차 등으로 보급한다는 것이다.

22일 환경부는 “최근 행정예고된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에서 정부는 내년 자동차판매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연평균 판매량의 17%로 정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자동차는 공해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현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이를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1종(전기·수소차 등)과 하이브리드인 2종(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배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3종(가스·휘발유)으로 나누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비율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돼왔다. 첫해에는 차종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비율이 상이했으나 승용차, 경차 등의 경우 1.3%였다.

2012년 저공해자동차 생산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의무보급비율이 8.5%로 급상승했고 이후 그 비율이 매해 0.5%에서 2.0%p 상승하면서 올해 저공해차 의무보급비율은 12%까지 올랐다.

내년에는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비율이 올해보다 5%p 상향 조정된 17%로 정해지게 됐다.

환경부 측은 “내년 저공해차 의무보급비율은 올해보다 5%p 대폭 상승한 17%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며 “수소차,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보급비율을 크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해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서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비율을 고시해왔다.

내년부터는 이 고시의 근거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되면서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