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처리를 고심 중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 구성요건 성립에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개인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정상적인 직무절차로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로써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은 감찰 중단이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 전 비서관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사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확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영장 기각 시 돌아올 후폭풍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택할 가능성도 검쳐진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까지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