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2심 집행유예…“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생각”
최민수, 보복운전 2심 집행유예…“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생각”
  • 이상명 기자
  • 승인 2019.12.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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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판단 사실관계 오인 없이 정당…원심 형량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 설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예인 수난시대다.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

20일 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에 따르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가 내려지자 최 씨는 취재진을 향해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상대 운전자의 ‘끼어들기’에 세우라며 경적을 울렸지만 이를 무시하자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차량 파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모욕 혐의도 일부만 인정, 이번 일은 피해 운전자와 최 씨 둘 사이 벌어진 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