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김민기·최항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일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21일로 연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대선 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한 의혹도 있었다.
이외에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여론 조작 등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앞선 1심 때도 닷새 미뤄진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