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
인천공항공사,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2.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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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서 홍보물 배부
19일 인천공항공사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 캠페인'에 참석한 이영중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팀장(왼쪽 두 번째)이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19일 인천공항공사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 캠페인'에 참석한 이영중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팀장(왼쪽 두 번째)이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19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은 이날 여객들이 주로 헷갈려 하는 기내반입금지 및 위탁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가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항공보안법규에 따라 칼과 가위와 같은 물품과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 젤류 등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라이터와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승객이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이영중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팀장은 "여객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기내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해주시면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며 "동계성수기를 맞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여객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