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티, 땅따먹기에 불과”…카카오모빌리티 “상생 선례”
차량호출서비스가 혁신과 협력 사이에서 길을 잃을 전망이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최종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회사로부터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불법 논란을 비켜 간 ‘카카오 T 벤티’(이하 벤티)의 경우, 시장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타다에 이어 벤티가 시범 서비스에 돌입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타다와 벤티는 외관상 운영 방식이 비슷하다. 두 서비스는 각 사인 VCNC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두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제도권 내 운영 여부다.
벤티의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까지 택시업체 9곳을 인수하고, 890여개의 택시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티는 우선 시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핀 뒤 서비스 영역을 넓혀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벤티를 통해 혁신과 성장보다 택시업계와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벤티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가 상생 협력한 좋은 선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영 방식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안 취지에 맞춰졌다. 국토부는 당시 개편안을 통해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전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시장규모 확대와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택시회사 인수 등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만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영 방식대로라면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회사가 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불법 논란을 피해 간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로만 운영해야 한다면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벤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많은 택시회사들이 플랫폼 사업자에 인수되거나 인수되지 않은 택시회사들이 소외되는 등 플랫폼 업체의 택시시장 잠식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아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나, 앞으로 등장할 업체들이 벤티처럼 제도권 안에서만 운영할 경우 택시회사 인수를 통한 면허 확보가 사업 확장의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땅따먹기’ 식의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택시와 협력하거나 자체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거나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5일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음날인 6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연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유 경제의 대표격인 ‘타다’를 결국 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