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 불법영업행위 뿌리 뽑는다
수원시, 택시 불법영업행위 뿌리 뽑는다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2.19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까지 승차거부·호객행위 등 집중단속

경기 수원시가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이달 말까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승차거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또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도 시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인계동 나혜석 거리와 수원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집중 단속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수원시 교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