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멈춰선 공유승차…‘혁신 or 침탈’
‘타다 금지법’으로 멈춰선 공유승차…‘혁신 or 침탈’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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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본회의 의결만 남긴 ‘타다 금지법’
공유차 업계 ‘타다금지법 반대 서명’으로 맞불
(이미지=타다)
(이미지=타다)

지난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서 촉발된 승차 플랫폼과 택시업계,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산업의 보호라는 명분과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여전히 대립되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 중이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 운영업체 VCNC는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약 5일간 ‘타다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7만8633명이 참여한 결과를 지난 17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또 ‘타다’ 또는 동종 서비스 ‘차차’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금지법의 철회 촉구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이 같은 반응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김경진·박홍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승차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 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했던 택시-플랫폼 상생안과 유사하지만, 문제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관광목적으로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경우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차차의 운행은 중단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혁신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함이란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승차 플랫폼은 현행법상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이라며 “사실상 기존 택시와 서비스가 중복됨에도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택시업계와 갈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과 택시업계가 상생하면서 양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제도권 내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플랫폼의 공정 경쟁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 구축 △기존 택시산업의 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지난 18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혁신은 쉽게 판단하거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서 사람들 습관과 문화를 바꾸면 그것에 맞는 법과 제도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