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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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지방화 첫 시작… 3개 광역단체장 '공동선언문’ 발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포진돼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 출범식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발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공정거래정착과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3개 지자체장을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우원식, 신동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현장중심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이뤄졌는데, 토론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학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첫시작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데 뜻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상시적 협업을 통한 정책성과 구현을 위한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정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자체 권한확대 공동노력 △각 지자체 행정자원과 정책수단 공유·연계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과 성과 확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협의체 출범은 3개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로 그 시작을 알린다.

이번 협약은 2020년 시행 예정으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전역까지 미치고 있어, 3개 지자체는 지역상권과 여건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관리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국최초의 시도로,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유도는 물론 타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위탁거래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행정만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수십만 개의 하도급‧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업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다짐한다.

불공정거래감시는 1차적으로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해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3개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과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 실현이다. 

박원순 시장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한 과제들이 이번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연대와 협업의 정신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