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 채택… "'책임자' 조치" 권고
유엔총회, 北인권결의 채택… "'책임자' 조치" 권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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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없이' 전원합의… 北인권침해 규탄·개선 촉구
(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로 15년째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공동제안국으로는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이름을 올렸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불참했다. 이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북한이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인권침해 행위로는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이 언급됐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유엔 총회는 지난 2014년부터 6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 같은 결의안이 발표되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