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임원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족벌 경영' 규제 강화
사학법인 임원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족벌 경영' 규제 강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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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혁신 방안… 배임·횡령 임원 취임 취소 기준 마련
사학 부서 간 인사이동 제한… 퇴직 후 사학 취업 금지도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족벌 경영'을 집중 관리한다.

앞으로 사학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가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배임·횡령 등 1000만원 이상의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임원승인이 취소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한국 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립 초·중·고·대학교에 매년 14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됐다.

방안의 핵심은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학교법인 임원 간에 7촌 이내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실명은 적시되지 않는다.

또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고,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교직원 채용 시에도 공개채용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중대비리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가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한다.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비리 임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비리임원의 복귀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기간을 파면 5년·해임 3년으로 늘어났다. 비리 임원의 당연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도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명확히 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은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적립금 문제도 손본다. 적립금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교원 소청 심사는 기속력을 강화한다.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재임용 절차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2000만원 이하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다. 강제금 부과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 조항도 준비 중이다.

교육공무원과 사학의 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 기관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사학 관련 부서 간 인사이동도 일정 기간 제한한다.

이외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결과는 전문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 처분 양정 기준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비리는 발생하는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사학들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