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제2의 DLF사태 주의보…금융당국, 치매·무해지 상품 감시 강화
보험업계 제2의 DLF사태 주의보…금융당국, 치매·무해지 상품 감시 강화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2.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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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
(사진=신아일보)

금융당국이 제2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과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해 안내강화 등을 담은 개정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하고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는 자체 감사를 권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최근 급격히 판매가 증가하면서 과다 경쟁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내년 4월 예정돼 있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지난 1일 조기 시행한 바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각각 2015년 7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했는데 지난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내용을 통해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해 해지환급금 예시, 유해지상품과의 비교, 계약자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상품설명서 작성요령을 제시했다.

치매보험은 계약갱신 안내장에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치매보험의 지급조건을 가입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치매 보장개시와 진단조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외화보험을 판매했던 외국계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로 재차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 등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으로 올해 1분기에만 1만5735건이 판매되고 초회보험료가 1874억원에 달하는 등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자체 감사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가입자가 환차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외화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가입 채널별 샘플 조사로 진행된다.

앞서 이들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상품 판매 후 계약자에게 중요사항 이해 여부를 질문하고 부실판매 시 반송, 청약 철회, 재설명 등을 하는 완전 판매 모니터링 제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보험, 외화 보험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치매의 경우 약관 개선을 통해 기존 보험뿐 아니라 신규 보험약관에서도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