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호종료아동 7820명 월 30만원 지원
내년부터 보호종료아동 7820명 월 30만원 지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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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대 3년간 지원… 예산 218억원 확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등에게 최대 3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보호조치가 끝난 아이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내년 자립수당 지급 대상 보호 종료 아동은 7820명이다. 이는 올해 올해 4920명에서 1.6배가량 확대된 규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예산을 올해 99억원보다 120.2%(119억원) 증가한 218억원 확보했다.

자립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 부모, 자립 지원 전담 요원, 보육사 등을 말한다.

아동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본인이나 시설종사자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자립수당은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보호 종료 아동이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때는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또 수당을 받는 도중 군대에 들어가도 상관없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해외 인턴이나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는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아동 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