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 전국 각지서 '덜미'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 전국 각지서 '덜미'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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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어제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전국 각지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어제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전국 각지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전국 각지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내부순환도로에서 청계천로로 진입하는 1차로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전날 기습 음주단속을 실시하자, 시작 24분만에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31%로 조사됐다. 올해 6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훈방조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관들은 A씨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도록 안내했다.

전북에서도 음주 운전자 11명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단속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자 6명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8% 미만자 5명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단속 첫날 결과 술을 마시고 나서 12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숙취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꼭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고, 전날에 술을 마신 경우에도 아침에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방법도 쓸 계획이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