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천억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소비촉진 목적
서울시, 2천억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소비촉진 목적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2.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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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서울시가 17일 내년도에 서울지역 모바일화폐 ‘서울사랑상품권’ 200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내 소비증가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고안한 제도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2020년 1월 15일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발행을 시작, 18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각 자치구별로 발행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발행 자치구는 강남, 강동, 강북, 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이다. 

소비자는 상시 7%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1월 설 명절을 포함한 특별판매기간 중에는 300억 소진시까지는 10%까지 추가할인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자치구별 월 5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권종은 1만, 5만, 10만원권 3종류로 발행한다.

법인의 경우 할인율과 구매제한 없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법인대량구매 사이트서 구매가능하다.

또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명절선물, 감사인사, 기업 고객이벤트 경품, 임직원 포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는 현재 9개 앱(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올원뱅크 외 지방은행 5개소)에서 가능하며 더 많은 앱들이 참여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은 해당 자치구별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구매 앱을 통해 생성된 QR을 제공하거나(편의점, 농협하나로마트,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에 비치된 제로페이 판매자 QR을 앱을 통해 촬영하고 구매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제로페이와 동일하다.

가맹점이 받는 혜택도 크다. 우선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선 가맹점의 연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가 없으며, 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 혜택도 받게된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침체된 내수경기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소비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취지를 감안,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사와 프랜차이즈 일부, 사행·유흥업종 등은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도 서울사랑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