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최고 3만4800원 부과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최고 3만4800원 부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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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과 같은 3단계 적용…국내선은 4400원서 3300원으로 하락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내년 1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동결돼 편도 기준 최고 3만4800원이 부과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12월과 같은 3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그 이하일 경우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1배럴은 158.9리터(ℓ)에 해당하며, 1갤런은 3.785ℓ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3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4800원부터 최고 3만4800원(9구간)까지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3단계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저 4800원에서 최고 2만9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한편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기존과 같이 3단계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환율 변동으로 실제 적용 금액은 편도 4400원에서 3300원으로 내려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올해 11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4.84달러, 갤런당 178.20센트였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