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13개 안건 원안 통과
양구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13개 안건 원안 통과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12.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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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 제안은 특수성 고려 시군별 탄력적 추진
(사진=양구군)
(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16일 동면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된 2019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총 15개 안건 중 13개의 안건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원안 통과가 아닌 2개의 안건은 △접경지역 시·군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 제안 △2020년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등이다.

‘접경지역 시·군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 제안’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상생발전 방안 제안사항에 대해 시·군마다 특수성이 있으므로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20년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검토해 제약이 없다면 총선 전에 일찍 개최하기로 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13개의 안건은 정부에 전달할 사안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대전차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협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된 평화(안보)관광 재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방투자 촉진 사업 지원 확대 △국방개혁 대응 공동성명서 채택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다. 

이밖에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전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민통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산지구분행위 제한 개선 △인제군 가전리 DMZ 상시출입 승인 요청 △금강산관광 재개 결의도 채택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국방개혁 대응 공동성명서를 이견 없이 원안 그대로 채택해 발표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