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가족펀드 공범"… 조국 5촌조카, 횡령 부인
檢 "정경심, 가족펀드 공범"… 조국 5촌조카, 횡령 부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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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첫 법정 출석…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는다"
공소장 변경… 증거인멸 등 혐의에 정경심 공모 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각종 의혹 사건에 얽혀 있는 조 전 장관 일가 중 법원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온 건 조씨가 처음이다.

조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그동안 진행된 세 차례 공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다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은 우선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대부분은 부인했다. 앞서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조씨 측은 공소사실 16개 중 9개는 부인하고 7개는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조씨 측은 해당 금액이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일 뿐,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또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원치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조국 가족펀드' 의혹 초기부터 조 장관 일가와 이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어줄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조씨가 정 교수를 대신해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