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르노삼성차 교섭 재개…이번 주가 고비
'강대강' 르노삼성차 교섭 재개…이번 주가 고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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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임단협 집중 교섭, 사측 행정소송 주중 결론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오는 12월18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집중 교섭하는 가운데, 노사 간 ‘강대강’ 대치 해소 여부에 관심은 집중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집중 교섭을 벌인다. 또 사측이 제기했던 행정소송 절차도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르노삼성차 노사 갈등의 해소 여부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집중 교섭은 노조 측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물량 배정에 불리해지고, 지역 경제에 발생할 타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지난 12월12일 긴급성명을 내고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부산 공장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닛산 ‘로그’의 위탁생산 물량을 대체할 차종 투입이 늦어지면서 ‘생산 절벽’을 맞이한 만큼 더 이상 파업은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구조조정 반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였다.

반면, 사측은 부산공장 생산물량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정비만 상승하는 기본급 인상은 힘들다는 이유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두고 5차례 본교섭을 벌였지만 지난 11월28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12월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이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에 대해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부산지노위의 쟁의행위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곧바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6.2%의 찬성률도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사측은 12월9일 이번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노위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 돌입까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노사가 이번 집중 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노조의 파업 돌입 절차 진행과 사측의 행정소송 결과 대응 등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행정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결정했지만, 현재 노조 측은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놔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성실 교섭에 나서고,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으면 노조에서 받아 줄 것이고, 만약 가식적인 교섭이라면 바로 행동(파업)으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