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체제 가동
충남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체제 가동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1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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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편성
불법행위 첩보 수집·수사 활동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신아일보)
충남경찰청 전경(사진=신아일보)

충남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방청을 비롯해 15개 경찰서에 17개팀 104명(지방청 2개팀)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내년 4월 29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이다.

아울러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 하고, 설 명절 전후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복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