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12.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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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까지…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사진=송파구)
(사진=송파구)

서울 송파구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7026건에 대해 197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다. 다만, 올해 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의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IBK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전용계좌 이체 △ARS전화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분 자동차세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세무2과장은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돕겠다”며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