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SUV 승용차 충돌사고…4명 부상
인천서 음주운전 SUV 승용차 충돌사고…4명 부상
  • 이상명 기자
  • 승인 2019.12.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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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반년 가까이 됐지만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반년이 지나고 있지만 연말연시가 코앞으로 다가와 각종 모임이 많은  12월,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신기시장 사거리에서 SUV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SUV차량은 좌회전 중으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경찰 조사 결과 SUV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가 0.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한 승용차 탑승자 4명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SUV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6월25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하는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9일 국회에서 통과, 12월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같은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관련 법 시행 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