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승인 없이 방북한 60대男, 물품까지 구입… 집행유예
통일부 승인 없이 방북한 60대男, 물품까지 구입… 집행유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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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적 등 37개 물품 구입… 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중국 다롄 국제공항에서 북한 평양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중국 다롄 국제공항에서 북한 평양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가 미술서적 등 다량의 물품을 구입한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난해 9월 중국 다롄 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북한 평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양 한 호텔에 5일간 머문 A씨는 현지에서 산 미술 서적 등 북한 물품 37개를 가방에 넣고 중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북한에 가려면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중국을 거쳐 무단으로 갈 시 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과거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 살면서 급하게 방북을 준비하던 중 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