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언론에 불만 표출… "檢 발표, 최종 수사결과 아냐"
靑, 검찰·언론에 불만 표출… "檢 발표, 최종 수사결과 아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1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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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조목조목 반박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진 추측보도 자제해달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1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힌다"고 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 4명이 SNS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근거없는 허위보도를 중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른바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우선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다. 그 중 한명이 경찰애 동기인 수사과장"이라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 전 시장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수석은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지만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며 검찰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설명을 해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검찰의 발표가) 비리 협의 중 상당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은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조사에는 응했지만 더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감찰 조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언론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있다"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수석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라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수석은 "이로 인해 국민의 뇌리에는 수사결과, 재판결과와 상관 없이 허위가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인이 참고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