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버’ 활동 증가… 정부, 겸직 허가 기준 마련
‘공무원 유튜버’ 활동 증가… 정부, 겸직 허가 기준 마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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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실태조사 시작… 구독인원·수익규모 등 파악
공무원 유튜버 활동 겸직 허가 기준 마련키로 한 인사혁신처.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공무원 유튜버 활동 겸직 허가 기준 마련키로 한 인사혁신처.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공무원들의 유튜버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유튜버 활동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고 있는지 등 현황 조사를 통해 새로운 겸직 허가 기준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국가·지방직 공무원에 설문지를 배포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내용은 현재 활동 중인 개인방송 플랫폼 종류와 채널 개설 시기, 콘텐츠 수, 콘텐츠 내용, 구독자 수, 현재 직무, 수익규모, 업로드 주기 등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영리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닐 시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

유튜브 활동의 경우 영리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방송 플랫폼이라 해도 구독자가 늘고 방송시간이 쌓이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한다.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데이트하면 구독자와 방송시간이 늘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수익을 갖게 될 수 있다. 여기에 광고를 붙이면 수익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는 이러한 유튜브의 수익 구조 등을 참고해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의 겸직 허가 기준을 새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하거나 수익이 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 수익이 나면 겸직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수업교재로 활용하는 영상에는 광고를 달지 못하게 했다. 인사처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기준을 마련한 교육부 복무지침도 참고할 예정이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공무원 유튜브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 겸직 허가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