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행안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2.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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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12월31일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 중 신차 구입·등록과 중고차 이전 시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1월에 1년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은행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콘 앱, 12개 은행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은행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