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 확대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 확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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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마우스피스 등도 규제 대상… 안전성 강화
화학물질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를 풍선, 칫솔 등으로 확대한 국가기술표준원.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화학물질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를 풍선, 칫솔 등으로 확대한 국가기술표준원.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니트로사민류가 들어가 있는 어린이 제품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중복 규제는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전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다. 기존에는 노리개 젖꼭지에 대해서만 규제했으나 최근 일부 고무풍선 제품에서 검출되면서 어린이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금까지 노리개 젖꼭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니트로사민류의 규제를 유럽 기준과 같이 풍선, 마우스피스, 치발기, 칫솔 등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의 어린이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합성고무 등 고체에 첨가해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쓰는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중복 규제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이제까지 산업부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의 제품에 대해서는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규제해왔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의해 어린이제품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다. 규제 사항이 두 기관에서 중복되고 규제의 시험 방법도 다르다보니 업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은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국표원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