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태 추가 분쟁 조정 위한 은행 중심 협의체 만든다
키코사태 추가 분쟁 조정 위한 은행 중심 협의체 만든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2.15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 배상액 2000억원 초반 추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효율적인 조정 처리를 위한 은행 중심의 협의체가 꾸려진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피해 기업들은 은행에 자율조정(협의 권고)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이 추린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이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으로,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별도의 협상팀을 꾸려 은행권과 자율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변으로 피해를 봤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147개 기업에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7개 기업의 피해액은 약 1조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원 초반대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기존 사례 등을 고려해 추가 기업의 배상 비율 하한선을 10%로 정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등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기업별 상황에 따른 가감 조정 결과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

은행 협의체 등을 활용한 자율조정 작업이 끝나더라도 읂애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재 은행들은 배상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255억원)에 더해 나머지 기업들 배상 추정액(2000억원)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은행의 적극적인 배상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