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U+ CJ헬로 인수’ 조건부 허가…‘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부 ‘LGU+ CJ헬로 인수’ 조건부 허가…‘알뜰폰 시장 활성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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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망 알뜰폰 사업자에게 주요 상품 모두 제공
통신망 이원화…PP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공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신아일보)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신아일보)

정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알뜰폰 시장경쟁 개선과 케이블방송 지역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등을 신청함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업계에선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알뜰폰의 이통사 견제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현재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요금제(완전무제한 요금제 제외)를 LGU+망 사용 알뜰폰 업체들에게 도매 제공토록 했다.

또 LGU+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겐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 ‘유·무선 결합상품’과 ‘5G 단말기·유심 구매대행’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5G 도매대가를 최대 66%까지 인하시키고,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낮춘다. LG유플러스는 중·저가(3만∼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태희 실장은 “알뜰폰이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며 “5G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이들은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변경도 승인하되, 케이블TV의 지역성 강화와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우선 CJ헬로에겐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을 지역채널에 포함시키고, 지역채널 운영계획(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을 수립·이행토록 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해야 한다.

또 CJ헬로의 알뜰폰 또는 케이블TV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전환시키는 행위도 금지됐다. CJ헬로는 방송구역 간 ‘8VSB 상품의 채널 수 격차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양사는 기업결합으로 증가한 협상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PP(프로그램 제공자)와 대가/채널번호 협상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고, 매년 PP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 또 요금할인제도의 축소가 금지되며, 콘텐츠 투자 계획 구체화, 타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 받았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