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전국 첫 허위신고에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강원소방, 전국 첫 허위신고에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12.13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사진=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허위신고 개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도소방본부는 허위신고자 A씨(43)를 대상으로 97만9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당국이 허위신고에 대해 소를 제기해 승소한 건 전국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이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태장동 H아파트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또 원주소방서 구조대로 출동지령 후에도 신고자는 2차례 추가전화로 '살인'이라는 단어와 급박하게 문을 뜯으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경찰과 공동대응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원주 봉산지구대 경찰관 3명은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아파트를 강제 개방했다.

하지만 개방된 아파트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개방된 집은 타인의 소유로 밝혀졌다. 명백한 허위신고임인 셈이다. 

신고자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와 모르는 사람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피해자의 긴급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5월 14일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후 동액을 A씨에게 소송 청구했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우리사회가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경고등"이라며 “비록 소액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원주소방서에서도 소방기본법 제52조 1항 3호에 의해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