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허가받아 불법 전대한 어촌계장 '적발'
공유수면 허가받아 불법 전대한 어촌계장 '적발'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9.1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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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해해양경찰서)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어촌마을을 육성한다며 지자체로부터 허가 받은 공유수면을 수상레저업자에게 불법으로 사용하게 한 어촌계장이 검거됐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삼척의 한 어촌계장 A(79)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부터 지난해까지 어촌체험마을을 육성한다며 지자체로부터 1억여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투명카누 등 바다체험 장비를 구입해 올해 6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허가 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을 관리청의 승인 없이는 양도·대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상레저사업자 B(60)씨에게 1억원을 받고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1억원 중 일부는 어촌계 빚을 갚고 B씨에게 다시 일부를 빌려 주고, 나머지는 어촌계원들과 나눠 가졌다.  

동해해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 관련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다른 목적을 위해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임대·전대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동해/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