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상정…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오늘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상정…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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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도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본회의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모두 상정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 중 가장 먼저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이날 중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본회의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여야 3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