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국내 3개 법인 모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롯데면세점, 국내 3개 법인 모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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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립 위해 노력할 것"
롯데면세점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했다.(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대표 이갑)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CM 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기업에 부여하는 일종의 인증서다.

이는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의 4개 기준으로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적합 여부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4월 CCM 도입 선포식을 열고 소비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했다.

또 최고고객책임자(CCO)로는 김주남 지원부문장을 임명해 국내 1위, 세계 2위 면세점의 서비스 수준에 맞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소비자 중심의 경영철학 구현에 적극 매진했다.

그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롯데부산면세점, 롯데면세점제주 등 롯데면세점의 국내 3개 법인 모두 CCM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준수 롯데면세점 부산법인장은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당사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라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향후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지표를 적극 개발 및 운영하고 성과 및 환류체계를 더욱 강화, 소비자중심경영체계를 더욱 공고히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은 소비자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VOC(Voice of Customer) 통합시스템 투자 확대, 실시간 소통 및 분석기능 강화, 1:1 답변 전담조직 신설 등을 계획 중이다.

특히 롯데면세점 협력사들의 CCM 인증 획득을 위해 멘토링제 시행과 CCM 인증 기업에 대한 입점 가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